2024년 출산혜택(ft. 세금관련)


2024년 출산혜택(ft. 세금관련)

2024년 출산혜택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들을 1장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1억 원 더 늘렸다. 2024년 출산혜택(ft. 세금관련) 국세일보 올해부터 출산·양육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2024년 출산혜택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된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라면 올해 신설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1인당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적용 대상 기간인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로부터 전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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