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런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런 경우는?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그런데 결혼이나 이사,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된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한 집에 살게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서는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된다. 다만, 동거봉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런 경우는?(국세일보) 한 쪽만 60세 이상이면…중증질환자는 60세 미만도 가능 동거봉양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30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2019년 2월 12일부터는 암이나 희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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