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때만 가능한 '이것'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때만 가능한 '이것'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사업자의 세금신고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너무 비장하고 단언적이죠? 왜냐하면 사업자 세무중에도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사업자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한해의 주요 매출과 매입이 확정됩니다.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는 모든 실질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지출 증빙을 성실하게 관리해야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신고 때에 ‘절세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잘못 관리하면 가산세가 징벌적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때만 가능한 '이것'(국세일보) 외상대금으로 고민인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이라.... 사업자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고객 대신 내는 것으로 막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할 때면 내 돈이 지출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상판매 후 세금계산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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