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살펴보기


[세금박사]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살펴보기

특별기획 [세금박사]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살펴보기 세금박사 2018. 2. 1. 10: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 대비합시다. ※ 실무 적용을 위한 상세 문의는 저희 세무회계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도서∙공연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공 제 율 대중교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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