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담부증여시 취•등록세


[세금박사] 부담부증여시 취•등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담부증여시 취•등록세 세금박사 2018. 7. 10.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실거래가는 6.5억원이며 현재4.5억원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이경우 부담보증여에 따른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유상양도분 주택취득의 경우 2.2%(6억원 초과)가 부담될 것인데, 증여분에 대해서는 3.8~4%가 부담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3.8~4%의 증여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제 7조]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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