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 안 한 직원, 퇴직금 계산방법은?


연금 가입 안 한 직원,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급여제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더불어 ‘확정급여형(DB)’, 그리고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다. 그 퇴직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연금 가입 안 한 직원, 퇴직금 계산방법은?(국세일보) 퇴직금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연금 가입 안 한 직원, 퇴직금 계산방법은?(국세일보)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근로관계 종료 등)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


#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원문링크 : 연금 가입 안 한 직원, 퇴직금 계산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