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전략


4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전략

국세일보 4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전략 세금박사 2018. 5. 10. 10: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4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전략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정책으로 인해 4월 전에 많은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에 대비했을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후관리를 잘하면 문제없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미처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최대한 절세할 수 있을까? 1. 주택 양도 순서에 따라 세금 부담 달라져 ① 1세대 2주택자로서 한 개의 주택은 서울에 있고(이하 A주택) 또 다른 주택은 조정지역외에 있는 경우(이하 B주택)로서 양도차익이 A주택이 B주택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우선 조정지역외에 B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 양도한다면 중과도 받지 않고 2017년 8월2일 이전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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