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빨간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장님, 빨간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이고, 실제로 많은 기업이 휴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에서는 휴일 여부가 각기 다른 실정이었다. 이에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로 지정했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금부터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사장님, 빨간 날은 ‘유급휴일’입니다(국세일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 로 보장해야 한다. ①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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