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접대비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세금박사] 접대비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접대비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세금박사 2018. 10. 31.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접대비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 한도 내의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박사] 접대비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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