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회사차 비용처리 얼마까지 되나요?


[세금박사] 회사차 비용처리 얼마까지 되나요?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회사차 비용처리 얼마까지 되나요? 세금박사 2018. 3. 31. 3: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회사차 비용처리 얼마까지 되나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업무용 차량은 실제 사업(업무)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데,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에 차량이 꼭 필요하기 마련이다. 공장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 재료나 부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영업용 직원들의 출장용 승용차 등 업무에 꼭 필요한 차량은 다양하다.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전액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간 회사 경비로 사용하는 차량이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인지 혹은 그 비용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했다. 이에 지난 2016년부터 세법개정을 통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1. 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


#과세 #회사 #절세 #세무사 #세무 #세금 #비즈니스 #비용처리 #비용 #회사차

원문링크 : [세금박사] 회사차 비용처리 얼마까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