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하세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 등으로 사업자가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반드시 원천징수 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하세요!(세금박사)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대 당해 연도의 소득을 확정해서 반영할 수 없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납부하므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차액을 매달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하세요!(세금박사) 연말정산 대상 2023년 12월 31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의 사용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제외대상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2023.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단, 12월 취득월부과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임 해당년도 전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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