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증여세, 이런 점이 궁금해요!


알쏭달쏭 증여세, 이런 점이 궁금해요!

증여세는 상속세에 비해 과세기준이 낮은 편아 일반 납세자의 관심과 궁금증이 몰리는 세금 중 하나다. 얼마까지 물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재산을 공짜로 빌려주기만 하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등 납세자가 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알쏭달쏭 증여세, 이런 점이 궁금해요!(국세일보)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성인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0년간 증여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6억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씩,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알쏭달쏭 증여세, 이런 점이 궁금해요!(국세일보) 재산 물려주는 부모님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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