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편리


자영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편리

자영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할 때 사용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자영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자영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편리(국세일보) 매입세액공제 결정 후 합계금액 기재하여 신고 등록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자영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편리(국세일보)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 자영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업 관련 경비 지출에 사용한다고 등록만 해도 된다. 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전자(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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