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부동산 팔 때 세금 안 내는 법


상속 받은 부동산 팔 때 세금 안 내는 법

국세일보 상속 받은 부동산 팔 때 세금 안 내는 법 세금박사 2018. 3. 1. 23: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상속 받은 부동산 팔 때 세금 안 내는 법(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양도하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동시에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1. 상속 및 증여 시 재산의 평가방법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시가로 인정되는 방법(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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