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판단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판단

2017.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보유 2년만 하면 되던 것이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갑작스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두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 거주요건이 필요하게 된 경우인데, 중간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판단(국세일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의 의미 그런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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