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괜찮나요?


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괜찮나요?

국세일보 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괜찮나요? 세금박사 2018. 6. 12. 14: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괜찮나요?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은 이경리 씨. 필요한 물품들을 다 골라서 계산대에 가지고 왔는데 결제하려고 보니 사무실 책상 위에 법인카드를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다. 급한 마음에 개인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졌다. 직원 신용카드로 회사비용 결제 시 중복 공제 주의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회사의 비용을 처리할 땐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관련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최선의 방법은 회사로서는 카드로 긁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직원으로서는 카드사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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