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1장 정리


사업용계좌 1장 정리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산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경험을 한번쯤은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체 후에 확인해 보니 상호명도 사장명도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인 것을 알았다면,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내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신고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용계좌 1장 정리(국세일보) 1. 사업용 계좌 제도란 (1)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①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해당됨) ②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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