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용하는 사장님은 필독!


알바생 고용하는 사장님은 필독!

알바생 고용하는 사장님은 필독!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들은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용근로자를 뜻하는데 노동관련법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는 형태를 말한다. 임금을 매일이 아닌 매월 정기적인 형태로 지급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 시 일용근로자 4대보험법에서는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일 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 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한다.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단시간 근로자 이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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