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사업자가 가장 친숙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된다. 가능한 한 매출세액은 줄이고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은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포탈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과세당국의 감독시스템이 날로 개선되어 그러한 탈세는 더 이상 취하기 힘들어 졌다.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기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준수해야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은 6개월씩 설정하여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7월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로 하여 매년 1월25일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1~12.31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라면 6월 말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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