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이런 경우 해당이 되나요?


접대비, 이런 경우 해당이 되나요?

접대비에 이런 것도 해당할까?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죠? 회계팀 막내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사용한 경비가 어떤 계정과목에 해당되는지 모호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표님께서 거래처를 만나셔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이 그것인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만난 자리였기 때문이죠. 어떤 동료는 그 경비를 판매촉진비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다른 동료는 광고선전비가 맞다고 했고, 또 다른 동료는 접대비로 보는 게 맞다고 하는 통에 누구 말이 맞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와 같이 접대비와 유사비용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가장 빈번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실무상 빈번한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님이 긁은 카드, 접대비인가요?(세금박사) 경조사비 대한 구분기준 거래처에 지급한 축의금 등의 경조사 지출액은 2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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