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대상를 정확히 아는것도 절세방법이다


소득공제대상를 정확히 아는것도 절세방법이다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공제 받는 것도 절세의 중요한 방법이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3)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장애자인 경우 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가. 사업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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