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라?


세금 줄이려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라?

국세일보 세금 줄이려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라? 세금박사 2018. 6. 26. 7: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 줄이려면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라?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을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자녀의 세금부담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증여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자녀가 서른 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명의로 1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신고를 통해 보유할 수 있다. 태어났을 때 2,000만원, 만 열 살이 되는 해에 2,000만원, 만 19세가 되는 해에 추가 3,000만원, 20세가 되는 해에 2,000만원, 30세가 되는 해에 5,000만원을 각각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세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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