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앞으로 세입자는 계약시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500만 원 상향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늘어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체납 여부’ 확인 가능(국세일보) 2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 ‘체납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