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


갈아타기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배제되며,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던 규정은 없어졌다. 갈아타기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다주택자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양도할 경우 중과세 하지 않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여 1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다면 기존 제도하에서는 양도소득세로 6억8,28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중과 배제된 시기에는 2억 5,755만원으로 세금 부...


#양도세 #양도세비과세

원문링크 : 갈아타기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