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벌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사업 관련 세금과 공과금 비용인정 범위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홍보왕 씨는 업무상 출장이 잦다. 매번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주정차 문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사사무실로부터 공과금 낸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장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내역도 모두 보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사업 관련이라도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용처리가 되는 세금 및 공과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벌금도 비용처리 되나요? (국세일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① 각종조세(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②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③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협회에 납부하는 일반회비. 조합 또는 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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