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ft. 기장의무, 소득세율표, 소득세구간)


종합소득세 신고(ft. 기장의무, 소득세율표, 소득세구간)

5월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대부분의 지출은 전년에 완결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영수증 등 지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추계신고와 업종별로 일정 이상의 수입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하는 기장신고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의무를 알아야 한다. 종합소득세에 상담을 위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다. 세무서에서 문자 혹은 카카오톡으로 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ft. 기장의무, 소득세율표, 소득세구간) 국세일보 복식부기(기장의무) 복식부기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 사업자 스스로 기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복식부기 신고의무 수입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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