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깎아드려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깎아드려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까지 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매출분에 한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깎아드려요(국세일보) 요건 모두 갖춘 개인 일반과세자가 감면 대상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세유흥장소, 부동산매매ㆍ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후신고 가능): 월별 조기환급 신고ㆍ예정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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