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런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 안됩니다


사장님, 이런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 안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접대·비면세 관련 지출 불공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에 신경 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매입했다고 해서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다. 사장님, 이런 지출은 부가가치세 환급 안됩니다(국세일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차를 말한다. 택시처럼 사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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