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신혼집 마련 시 증여세 문제


결혼 전 신혼집 마련 시 증여세 문제

박알콩군와 정달콩양은 지난 달 양가 축복 속에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식은 올해 했지만 사정상 혼인신고는 내년에 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이들 부부에게 최근 걱정이 생겼다. 몇 해 전 박알콩군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을 올해 치러야 하는데, 은행대출한도 문제로 예비신랑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달콩양의 자금을 더하면 잔금을 치를 수 있었기에 배우자간 비과세 공제한도를 활용하여 예비신랑에게 자금증여를 하기로 했다. 어차피 내년이면 법적으로 부부가 될 것이고, 이미 결혼식도 했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6억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결혼 전 신혼집 마련 시 증여세 문제(국세일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6촌이내의 혈족ㆍ4촌이내의 인척인 기타친족일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10년간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사실혼은 불가 첫 번째로 증여자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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