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방법

올해 큰맘 먹고 새 차를 장만한 직장인 온화수분씨. 신용카드로 구매하면서 오토캐시백도 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받을 생각을 하니 현명한 소비자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 그런데 신차는 현금으로 사든지 신용카드로 사든지 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방법(국세일보)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돼…’중고차’만 적용 직장인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이는 직장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애초 사업자들의 과세재원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라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방법(국...


#연말정산소득공제

원문링크 :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