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1장 정리(ft. 과세 방법)


연금소득세 1장 정리(ft. 과세 방법)

연금소득세 1장 정리(ft. 과세 방법) 국세일보 ‘연금소득’ 역시 소득이기 때문에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두 종합소득세(연금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다. 다만, 노후대비의 일환인 만큼 정부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분리과세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연금과 세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과세기준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을 말한다.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해당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단,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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