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국회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

국세일보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 세금박사 2018. 12. 11. 1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확정된 주요 내용(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자.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 소득세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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