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자녀 ‘창업자금’ 지원하면서 ‘증여세’ 줄일 수 있다


[세금박사] 자녀 ‘창업자금’ 지원하면서 ‘증여세’ 줄일 수 있다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자녀 ‘창업자금’ 지원하면서 ‘증여세’ 줄일 수 있다 세금박사 2018. 8. 12.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자녀 ‘창업자금’ 지원하면서 ‘증여세’ 줄일 수 있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취업대신 창업을 택한 자녀를 돕고 싶은데 증여세가 걱정된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창업자금’을 5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30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만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이연 즉,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미루어질 뿐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창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용 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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