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한 적 없는 집도 비과세 되나요?


거주한 적 없는 집도 비과세 되나요?

나혼자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 서울 내에 또다른 주택을 취택을 취득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걱정이다. 사실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그 주택에서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늘 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씨는 과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거주한 적 없는 집도 비과세 되나요?(국세일보)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2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① 민간임대주택사업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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