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려면 주식 양도세 내고 가~


출국하려면 주식 양도세 내고 가~

자산가들은 부동산만큼 주식 역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그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주주이기에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하지도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의지를 보이는 규정이 도입됐다. 2018년 초부터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나가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가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국외전출세는 이민 등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출국하려면 주식 양도세 내고 가~(국세일보)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 다음의 요건을 갖춰 출국하는 거주자는 출국 당시 소유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나. 출국일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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