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연장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연장

665만 개인사업자 2.25까지, 법인은 기존대로 1.25까지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연장(국세일보)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1개월 연장(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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