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될까요?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될까요?

2009년 1월 농지를 취득해서 직접 경작을 하였으며, 2023년 12월 양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자('08~'12 ; 5년 동안 총 급여 3천 700만원 미만, '14~'23 : 10년 동안 총 급여 3천 700만원 이상)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A농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 기간이 5년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득금액 요건은 다음 페이지 참고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될까요?(세금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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