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경조사비 직원통장 입금


[세금박사] 경조사비 직원통장 입금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경조사비 직원통장 입금 세금박사 2018. 9. 7.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거래처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거래처에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청첩장과 부의금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로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원계좌로 해당분을 입금 후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경조비는 청첩장이나 부의 알림장을 증빙으로 합니다. 건당 20만원 이하만 경비로 인정되고, 초과되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 불산입됩니다. <참고> 1.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 법인계좌에서 출금시 메모에 해당 내역 기입 - 증빙자료(청첩장/부고장/문자내역 등) -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간단하게 일시/장소/내역/관계/금액 등을 기재 보관 2.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 법인계좌에서 출금시 메모에 해당 내역 기입 - 임직원 경조사비는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적격증빙수취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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