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 4가지 방법


상속세 줄이는 4가지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배우자나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인출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예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줄이는 4가지 방법(국세일보) 상속재산 합산 사전증여재산은 증여공제 전 가액으로 적용 일반적으로 예금액에 대한 사전 인출은 피상속인의 사망 1~2년 전에 많이 발생한다. 해당 인출 예금액을 사전증여로 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간의 증여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된다. 이렇게 상속 개시 전의 예금인출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세금 이슈가 발생 할까. 우선, 증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받은 시점이다. 즉 예금을 인출한 시기가 증여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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