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정신고 빨리 하면 가산세 줄어든다


올해부터 수정신고 빨리 하면 가산세 줄어든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 을 덜 납부했거나 더 납부한 경우, 또는 아예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세금 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세금 신고는 마쳤지만 납부해야 할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큰 경우 즉, #세금 을 덜 냈다면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 #수정신고 ’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수정신고 빨리 하면 가산세 줄어든다(세금박사) 1개월 이내 수정신고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90% 감면 올해부터 #기한후신고 와 #수정신고 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산세 감면대상 기간과 감면율이 세분화 되고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 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를 50% 감면하고, 1개월~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감면율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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