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얼마?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얼마?

6월 말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주택임대사업자 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사항을 잘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대주택별로 부과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 #주택임대사업자 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다만, 많은 #주택임대사업자 들이 이러한 의무조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신신고를 할 경우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임대차 자진신고 대상은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한 건 중 미신고한 계약 건이 모두 해당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계약은 2019년 2월 27일 이후 갱신된 계약부터 신고하면 된다. 출처 : 세금박사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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