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의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의미는?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1세대가 어느 범위를 말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취득세도 개정되어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역시 1세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두 가지 법 모두에서 1세대를 정의하고 있는데, 두 법의 1세대에 대한 정의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서 주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의미는?(국세일보)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먼저 양도소득세법에서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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