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체크포인트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체크포인트

과거에는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았다면 사회가 다변화 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쩍 늘었다. 때문에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들이 꽤 많다. 병원이라든지 약국, 정육식당, 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서 #겸영사업자가 존재한다.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다루기 때문에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관리 및 신고를 할 때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겸영사업자라도 매출은 다소 명확한 편이다.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열거가 되어있고 매출 건건이 구별이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입쪽이다. 재화의 경우 해당 재화가 면세 또는 과세사업에만 사용될 것이 확실한 재화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유무가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과면세 구분이 불명확할 수 밖에 없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체크포인트(국세일보) 사례 살펴보기 1. 매출쪽의 과세와 면세구분이 확실한 한 반면, 해당 사업자의 매입이 전체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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