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사업자 들의 #매출 이 급격히 줄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변경된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내용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상향(국세일보) 1.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업수당 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지급의무가 있다.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므로 이를 사유로 휴업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사업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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