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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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의제매입세액공제 세금박사 2018. 7. 25.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8년 개정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2년간 상향조정한단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매출 4억에서 연매출은 당기매출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매출을 말하는 건가요? 연매출 4억이 어느 기간의 매출인지 궁금합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공제하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12.31.까지 9/109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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