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할까, 손자에게 증여할까


자녀에게 증여할까, 손자에게 증여할까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한번에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불리한 경우와 유리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할까, 손주에게 증여할까(세금박사) 1. 손자증여(세대생략증여)가 불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손자증여(세대생략증여)에 대해 30%를 더한 증여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5,0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500만원이 과세됩니다. 만약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당초의 증여세 500만원에 30%가 할증되어 650만원이 과세됩니다. 이러한 할증과세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식에게 증여할까, 손주에게 증여할까(세금박사) 2. 손자증여(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한 경우 (1) 자녀에게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많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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