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현금 증여’가 더 낫다?


이런 경우 ‘현금 증여’가 더 낫다?

자녀가 증여세 납부할 능력 없는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등의 현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지 #현금증여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재산평가를 하게 된다.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액의 70%~80%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상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금증여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현금증여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경우 ‘현금 증여’가 더 낫다?(국세일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세가 많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금을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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