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


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그 중에서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 관련 내용만 추렸다. 사업자 필독!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국세일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②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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