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로 온 직원 신고 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새로 온 직원 신고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복직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중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잘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신고사항 관련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짚어본다. 국민연금, 새로 온 직원 신고 시 주의사항(세금박사) 1.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 (1) 취득 및 상실일자 구분 신고서 취득(상실)일자 입사 자격취득신고서 입사일자 퇴사 자격상실신고서 퇴사일의 다음날 (2) 취득월 납부 희망 ① 1일 입사자는 입사월부터 보험료 부과 ② 2일 이후 입사자는 ‘취득월 납부 희망’여부를 신고서에 기재 - 취득월 ‘납부희망’ 선택 시 입사월부터 보험료 부과 - ‘납부미희망’ 선택시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새로 온 직원 신고 시 주의사항(세금박사) 2. 근로자 휴직 구분 신고(청)서 납부예외(재개)일자 휴직 납부예외신청서 휴직일 복직 납부재개신고서 복직일 ① 휴직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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