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매출 3억원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7월부터 매출 3억원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올해 7월부터는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법인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발급 대상자였다.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전전과세기간(직전과세기간 아님)’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의무발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그 대상이 확대됐다. 2018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 것이다. 7월부터 매출 3억원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국세일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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